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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382호 - 2023년 건강보험료 개편과 이자소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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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1회 작성일 23-02-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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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 개편과 이자소득 산정


                                                        김재환 신한PWM 대구센터 팀장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작년에 결정되어 이제 직장인 보험료율은 7.09%까지 인상되었다.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금액 증가로 보험료 인상은 당연한데, 여기에 추가로 해마다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느끼는 인상폭은 생각보다 크다고 느껴진다. 월급대비 건강보험료 비중이 7%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에 따라 직장인은 올해 월평균 146,712, 지역가입자는 107,441원을 매월 건보료로 납부하게 되었다.

 

먼저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살펴보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며, 보수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로 크게 2가지로 나뉘며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보수월액보험료 :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로 보수월액은 월급이나 상여, 수당 등 1년 동안 받은 총급여를 12로 나눈 금액이다. 올해 보수월액보험료율인 7.09%를 보수월액에 곱해주면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출 된다. 그러나 직장인이 이 모두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도 절반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공무원일 경우에는 국가)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사립학교교원일 경우에는 교원이 50%, 학교가 30%, 국가가 20%를 부담한다.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7,307,100, 하한은 19,500원 이다)

소득월액보험료 : 급여를 제외한 근로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로 소득월액은 직장인의 월급 이외에 예금이자나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연간 보수외소득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분의 월평균 금액에 대해서 7.09%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도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자가 100% 부담한다.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은 3,653,550원이며, 월급이 많더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이면 소득월액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료로 모든 직장 및 지역가입자다 납부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50%씩 부담하는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된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1%로 작년 12.27%에 비해 0.54%p 인상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연소득 0~1천만원

연소득 1천만~2천만

연소득 2천만원~

~5.4억원

피부양자 유지

피부양자 유지

탈락

5.4~9억원

피부양자 유지

탈락

탈락

9.0억원~

탈락

탈락

탈락

까다로워진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2023년부터)

위 표와 같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피부양자 자격유지와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일반금융상품에서 비과세, 과세이연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옮겨야 하며, 신고되는 소득을 가능하면 줄여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정기예금을 장기로 가입 할 경우에는 이자를 매월 지급 방식도 고려 할 수 있으며, 최근 각광 받고 있는 할인채 상품을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도 매우 유효 하다고 하겠다. 매년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되고, 피부양자 자격도 강화되고 있으니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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