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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차 지구인 독서회-대구시민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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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4-03-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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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차 지구인독서회가 3월 14일(목) 오전 7시에 12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시민헌법 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님을 모시고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변호사님은 대구시민헌법 제정은 운동은 2011년 11.13일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25세 이상 기본 급여 200만 원 제공, 주치의 제도 실시, 돈, 권력, 명예 동시추구 금지, 선출직 연임금지(신순임 조항)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대구 시민으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헌법 조항을 제안하여야 하며, 각계 각층의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 조항을 만들고, 이를 선출직 후보에게 전달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사님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다양한 정치 문제는 유권자의 책임이 가장 크며, 선출직 공무원에게 유권자가 구체적인 정치적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재인 개목수학학원 원장은 “ 정책제안과 대구 헌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문제점은 없는가?라고 질문하였으며, 이에 변호사님은 “대구헌법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정책제안과 달리 구체적인 실천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외국의 제도를 국내에 적용할 때에는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참가자 대부분이 대구시민이 중심이 되는, 유권자가 주도적으로 헌법 제정에 참여하여 시민 중심의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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